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대통령 선거 (문단 편집) === [[피선거권]] === '''35세 이상의 출생을 통해 자연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 최소 14년 이상 미국 내에서 거주한 사람'''이 피선거권을 갖는다. 이는 거의 미국 50개 [[미국의 주|주]] 내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. 역시 괌 등의 [[속령]] 출생자는 피선거권이 없다. 그러나 [[속지주의]]를 원칙으로 하되 [[속인주의]]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미국 국적법 상 몇몇 조차지 및 군 주둔지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도 자연적인 미국 시민의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출마한 사례도 있다. 당시 미국의 [[조차지]]였던 [[파나마 운하]] 지대에 주둔 중이던 군인 가족의 아들인 [[존 매케인]]이 그 예. 반대로 선거권은 [[귀화]]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거나, [[미국 시민권]]과 다른 국가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.[* 자연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 'Natural American' 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, 이것이 명확하게 미국 출생자를 지칭하지 않는다. 공화당 [[티 파티]]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 중 한 명인 [[테드 크루즈]]의 출생지가 [[캐나다]]라는 것이 밝혀져서 [[2016년]] 대선 당시 논란이 되었고 앞으로 테드 크루즈가 대통령에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.] 캘리포니아 [[주지사]]를 역임했던 [[아놀드 슈워제네거]]는 미국 태생이 아닌 [[오스트리아]] 출생이기 때문에 [[정치인]]으로서의 행보가 여기서 끝난 것이다. 후보 중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도 있을 수 있는데, 이때 출마 자격은 중임 1회로 한정한다. 즉 4년 임기를 1회 마친 상태일 때만 재선에 도전할 수 있다. 전임 대통령이 사망, 사임 등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승계했을 경우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서 이 임기를 보내면 4년 임기를 1회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. 한번 재선에 실패했다고 해서 중임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남아 있다. 이런 사례로 22대 대통령 [[그로버 클리블랜드]]는 [[1884년]]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고 [[1888년]] 재선에 실패한 뒤, 4년 뒤인 [[1892년]]에 다시 출마해서 재선에 성공했다. 즉 이렇게 임기를 건너 뛰어서 당선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